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경찰수사

입력 2014년10월25일 18시4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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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 45조'법이 정한 공식 후원금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성종합뉴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24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홍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홍 전 의원은 그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사무소를 열고 시.도의원 등 10여 명에게 돈을 걷어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공식 후원금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홍 전 의원은 사무소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 전 의원이 사무소 운영에 개입한 구체적인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지난 3월부터 홍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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