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단 살포한 보수단체 '경범죄' 고발

입력 2014년10월26일 17시3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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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지 공중에 부리는것, 자연환경과 생활쓰레기 오염 행위

[여성종합뉴스] 26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공중에 뿌리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하는 범칙 행위"라며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서 명시하는 '담배꽁초와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인쇄물 살포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겠다며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추가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와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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