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은 함유’ 중국산 미백화장품 국내 유통

입력 2014년10월26일 19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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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허용치 5800배 초과…

[여성종합뉴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8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은에 접촉한 피부는 붉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피피엠(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적발한 비손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800피피엠(ppm)에 달했다”며 “동종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초 비손 크림에서 수은이 1만5698피피엠 검출됐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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