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입력 2022년11월11일 13시3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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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라는 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결 분야의 우수사례 전파·확산을 통해 지방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7월 울산시 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4건의 사례가 제출된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상위 1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운데 이날 본선 결과 울산시가 우수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8,000만 원의 재정특전(인센티브)을 확보했다. 


울산시가 제출한 ‘탄소 노(NO), 수소 온(ON)!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 과제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규제꾸러미(패키지)를 완화 해 주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이다. 


울산은 국내 최대 수소생산지역으로 수소전기차 외에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제작 기술은 있으나, 법규 적용 한계로 제품을 상용화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수소 친환경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실증방법 타당성, 안전성 입증 등 실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 노력과 성과를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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