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력 2022년11월14일 12시2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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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

 

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중 1·2차 예비심사를 거친 상위 9건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2년 5개월 동안 투지로 이뤄낸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해 심사위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멸균·분쇄과정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줄이고 처리비용이 낮은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내 설치가 제한됐다. 또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었다.

 

시는 2019년 10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처음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개선의 속도를 냈다.

 

시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도전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규제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전국의 기업과 병원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며 노력한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데 길을 열었다.

 

2020년 9월 건의사항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어 지난해 8월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올해 4월 ‘멸균분쇄시설을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며 중첩 규제 개선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연 1,685억 원의 국가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14일 전수식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전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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