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애인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년11월16일 12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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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여성종합뉴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장애인단체와 실질적 소통·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홈택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납세 의무 이행’이라는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784종에 이르는 거의 모든 세무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세정 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21년부터「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22.1월부터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전자점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시각장애인용 점자단말기로 옮겨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12종의 국세 민원증명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52종에 대한 전자점자는 복잡한 표가 있어도 정확하게 점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장애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장려금 상담, 세금상식과 관련한 수어(手語) 영상을 제공하여 세무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이 국세상담이 필요한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작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그간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설계,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유형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편리한 홈택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두 장애인단체(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전국의 장애인 회원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특히, 국세청이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해주는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그 이면에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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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고,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필요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현재 12종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세무서 방문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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