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축산물판매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입력 2022년11월18일 18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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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동두천시는 지난 17일 동두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기존 영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체온측정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기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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