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24건 심사·의결

입력 2022년11월24일 07시42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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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1소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및 출입국관리법안 심사

국회의사당 정경=여성종합뉴스
[여성종합뉴스/최화운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오늘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지난 23일 개최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먼저,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하는 시설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김용민의원과 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유예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고,  둘째,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성명·체류지·거소의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과 지난 11월 16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 그리고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24건의 타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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