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달동 주민자치위, 신안군 자은면 주민자치위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입력 2022년11월29일 10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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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동 주민자치위, 신안군 자은면 주민자치위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유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형운)가 지난 24일 신안군 자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준섭)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자은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유달동과 자은면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장, 주민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 주민자치위원회는 목포와 신안은 본래 한뿌리라는 공동체 의식 아래 농번기 일손 돕기, 특산물 직거래, 각종 행사초청 등 활발한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식 후에는 자은면 구영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형운 유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목포와 신안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지역 주민의 화합이 서남권 통합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유달동장은 “천사대교 개통 후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자은면과 목포 관광1번지인 유달동이 자매결연을 맺게 돼 뜻깊다. 자매결연을 계기로 활발히 교류해 끈끈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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