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이행실태 집중 점검

입력 2022년11월29일 11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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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실태를 다음달 1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구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깡통전세 및 역전세 피해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적용대상인 민간임대사업자 대하여 보증보험 가입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조치된다.

   
서초구에 등록된 민간임대사업자는 11월 1일 기준 총 7,916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40,489호이다. 구는 지난 2021년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주요 의무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11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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