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펼쳐

입력 2022년11월30일 20시5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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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봉화군은 지난 29일 수능 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고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봉화군청 청소년팀을 비롯해 봉화경찰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봉화군 상담복지센터 등 15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팀은 봉화읍내에 청소년 비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유흥업소를 들러 청소년의 출입여부를 확인했고, 청소년유해물질 판매업소들을 방문해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유해물질 판매금지 표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도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본인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봉화군은 봉화경찰서 및 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기청소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 인계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수능 직후에 청소년들이 해방감을 느끼고자 충동적으로 일탈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시기에는 특히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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