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TV 수신료면제 일제 정비

입력 2022년12월06일 20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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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정읍시가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155개소에 대해 TV 수신료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하며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의거 경로당 등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TV 수신료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대상 시설이라는 사실 자체나 신청 방법을 모르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정읍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시는 지난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TV 수신료면제 여부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총 155개소의 미혜택 시설을 발굴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타에 일괄 면제신청을 대행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정읍시에 거주하는 1만여 명 등록장애인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TV 수신료면제와 요금 감면신청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많은 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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