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위, 의원 겸직금지 '공익 목적의 명예직' 삭제

입력 2014년10월30일 04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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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일체의 교수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으로 확대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29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을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일체의 교수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직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겸임을 금지하되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혁신위 대변인인 민현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겸직 금지를 다룬 현행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혁신위는 이 중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삭제하고 '기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신설해 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은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 교수직, 명예직 등"이라며 "명예직 등을 하고 싶은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 시 관행적으로 나오는 혜택, 공익 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심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 "국회의원을 하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교수 사회로부터 국회의원으로 오는 채널을 완전히 금지, 한 직종군에서 국회로 오는 길을 실질적으로 막은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국회의원 겸직 금지 강화 방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서경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원의 겸직 금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 징계안 심사 완료 △징계안 '의결' 권한을 가진 '외부 윤리심사위원회' 신설 △징계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및 의안철회 대상에서 제외 △징계종류 세분화 및 다양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내달초 최고위원회 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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