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입력 2022년12월13일 20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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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무총리실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1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3개 기관(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12(월, 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12월 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同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일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對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3년 또는 4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월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對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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