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입력 2022년12월13일 20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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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8,492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고 28일간의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실태를 파악하고, 세부사업 계획과 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보완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도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트윈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도시안전 분야와 ▲골목상권 활성화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청년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분야 그리고 ▲서리풀 돌봄 SOS사업 ▲서리풀 샘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등 약자와의 동행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훈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강여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종숙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형 의원)이다. 


한편, 2022년 회의일정을 마무리한 의회는 오는 1월 11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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