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증축 자진시정 기간 운영

입력 2022년12월14일 18시1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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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의정부시는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이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이 불법으로 복층시공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자 의정부시는 자진시정기간을 운영해 입주민들이 자진해 복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나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등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이로 인해 일부 입주민들이 복층으로 불법시공을 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및 불만 민원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복층시공 자진시정기간을 운영해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법시공한 복층이 적발될 경우 자진시정등을 유도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기간종료 후에도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내려진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되나, 상당 수 입주민들이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이번에 자진시정기간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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