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수의계약, 2023년엔 더 공정하고 투명.....본격시행

입력 2022년12월19일 07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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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가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역 업체 우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수의계약발주계획 구체적 제시 및 공개기간 확대 등이다.


특히 업체 선정 시 관행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구 전체에서 10회로 제한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강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지역 업체와 계약할 때는 현행대로 연 5회로 횟수를 제한하되 지역 외 업체와의 계약일 경우에는 연 3회로 제한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 누리집에 수의계약발주계획 공개(경적서 제출)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계약에 대해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계약토록 권고하고, 지역 업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부행정망에 매월 1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업체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시범 적용해 온 개선사항이 2023년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지역 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우선 검토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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