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입력 2022년12월20일 11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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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장려상 수상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남원시가 지난 1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70개의 우수사례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14개 자치단체가 사례 발표에 나섰고, 서면심사(30점)에 발표점수(70점)가 합산하여 평가됐다. 발표평가는 내용의 충실성(30%), 청중 전달력(20점), 질의응답 대응성(20%)을 구분하여 선정됐다.


시 발표자인 박용권 납세자보호관은 “실익없는 압류재산 적시 해제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 기여”라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실익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로 체납자들의 고충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의지를 고취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ㆍ세무 상담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ㆍ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ㆍ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 전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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