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입력 2022년12월26일 09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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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2023년 6월 30일까지 50% 감면 연장

임대농기계 사업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고창군이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이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임대료 감면 연장이 최종 결정되었다. 


임대료 감면은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4개 임대사업소의 모든 농기계에 적용되며 회원이라면 고창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현행열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동서남북 4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북도 내에서는 최초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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