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농부산물 파쇄기 무상임대 실시

입력 2023년01월07일 08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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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파쇄기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영암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으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과수 잔가지, 콩대, 고춧대 등) 파쇄기를 무상 임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영농부산물 불법투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파쇄기는 30여 대를 운영중에 있다. 


무상임대 신청은 이장 및 마을대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직접 전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470-6618)) 또는 방문 예약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각 금지로 인해 수확 후 발생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많지만, 파쇄기 무상임대가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파쇄기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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