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공제혜택

입력 2023년01월13일 13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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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옹진군은 이번달 16일부터 31일까지 공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연2회(6월,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6.4%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 · 이륜차 ·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약5.2%, 6월 신청시 약3.5%, 9월 신청시 약1.7%로 점차 감소해 1월 연납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연납기준 2023년 약6.4%, 2024년 약4.5%, 2025년 이후에는 약2.7%가 공제돼 혜택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양도· 폐차일 이후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옹진군 행정복지국 재무과장(박춘봉)은 “경기침체 우려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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