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 혜택

입력 2023년01월13일 18시45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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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관내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에게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할 경우 10%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번호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연납신청은 전화(계양구청 환경과, 450-5406)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이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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