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 발간

입력 2023년01월16일 14시3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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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 발간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 발간


[여성종합뉴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2년 12월 22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3호를 발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 본문의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55조제1항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부분 및 제23조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20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3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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