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올해부터 2m이하 담장·화단 설치 기준 강화

입력 2023년01월24일 12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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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오는 3월부터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담장과 화단에 대한 구조 보강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건축물 신축 시 담장과 화단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구조도가 포함된 공작물을 의무적으로 관할 구에 신고해 구조적으로 안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2m 이하는 임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조적이나 블록으로 세워진 취약한 구조의 담장과 화단이 붕괴‧전도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향후 보수·보강 과정에서 책임소재, 비용발생 등 구민 간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높이 2m 이하의 담장과 화단을 보강블록이나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화단을 철거가 어려운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화단 훼손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길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일상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담장·화단 구조 개선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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