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확대

입력 2023년01월24일 16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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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보증과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천5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상한제와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22년 첫 1년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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