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국회의원 ,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년02월01일 14시13분 최화운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폐지하고 ,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정책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해

[여성종합뉴스] 1 일 (수) 박성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정무위원회 ) 은 선거일 6 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선거일 전 6 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 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

 

박성준 의원은 “ 그동안 깜깜이 선거논란으로 유권자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 며 , “ 여론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공표 금지 기간을 폐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 선거 과정의 혼란을 줄여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박 의원은 “ 지역의 정책 수립과 의정활동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 ” 하다며 , “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 며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