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입력 2014년11월05일 13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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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44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옹진군청 홈페이지 및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12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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