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요트 훈련장 '안전불감증'

입력 2014년11월05일 16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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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종목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평택호 요트훈련장 내 시설물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평택시와 경기도요트협회 등에 따르면 도(道) 요트협회는 지난 1987년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331―3번지 일원에서 평택호 요트훈련장을 운영, 도비 7천500만원을 들여 건립된 이 훈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학교 운동부 선수 등 요트 종목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택호 요트훈련장 내 교육·훈련 시설물 대부분이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거나, 축조신고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안전점검 조차 받지 않은 위험 시설물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도 요트협회는 관할 지자체에 축조 신고되지 않은 2층 규모의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요트용품 등을 적치해 놓은 창고시설 역시 불법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요트를 보관하기 위해 국유지와 타인 소유의 사유지 등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형질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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