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하반기 구제역 정기 예방백신 접종 실시

입력 2014년11월05일 20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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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하반기 구제역 정기 예방백신 접종 실시계양구, 하반기 구제역 정기 예방백신 접종 실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소, 돼지, 염소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 및 정기 예방접종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5일간 2014년 하반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으로, 2014년 5월 정기접종 후 4개월부터 7개월 도래한 소와 8주내지 12주령의 돼지 등 접종 시기가 도래한 48개 축산농가 2,408두가 해당된다.

가축들은 의무접종대상으로 분류돼 농가에서는 반드시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데, 접종지원 요청 20농가 662두에 대해서는 접종반을 편성해 지원을 실시하고, 자가 접종 대상 28농가 1,746두는 수의사 공무원이 농장에 입회하여 접종 여부 확인 및 접종 요령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무접종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를 사육하는 관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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