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 발간

입력 2014년11월06일 10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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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공동으로 6일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보도 수첩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라면 꼭 참고해야 할 실무 지침서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이 법조계·언론계·인권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발간했고  다양한 사례 와 법원의 판례, 적절한 표현 예시를 담고 있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상세히 보도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사화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사례 ▲ 가해자의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기사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등

또한, 피해자와 가족 인터뷰 등 취재 시 주의 사항, 기사 작성과 보도 시 주의할 점 등 일선 기자들이 취재에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울러, 기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 범죄의 유형,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 관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수첩은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한국기자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방송 및 신문사 180여 곳에 약 1천부가 배포된다.
 
파일로 제공받기 원하는 기자나 국민들은 책자 뒷면에 표시된 큐알(QR) 코드와 한국기자협회(www.journalist.or.kr),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홈페이지 등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12월 초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북(e-북) 형태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수첩 보급과 함께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7일~28일까지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 원칙과 방향’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보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2차 피해가 양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 사건 보도”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발간된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에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사건 보도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공감과 지지’이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지지해 주며 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고 함께 하는 그런 소중한 언론이 우리의 큰 희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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