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입력 2023년02월18일 10시28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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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남편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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