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차상위계층 1,300가구에 난방비 특별지원

입력 2023년02월20일 20시2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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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20일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3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구비로 특별지원했다.

 
이번에 지원한 취약계층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 법정 한부모 가정 1,300가구다.

 
금천구는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비 1억 3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이번 난방비 특별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 가구에 자동으로 난방비를 지원한 것으로, 1월 31일 기준으로 전출, 사망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 1월에도 9천만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 차상위계층 1,8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월동대책비로 지원한 바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복지지원과(☏02-2627-1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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