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인기

입력 2023년02월22일 06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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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물인가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은 없나요?” 공인중개사 A씨는 관악구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임차인의 전월세 안심계약을 돕고 있다.


“업무시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세사기로 불안한 저를 위해 급히 상담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전월세 계약 상담을 받고 전세사기 위기로부터 해결책을 얻은 30대 B씨가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관악구가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사기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 서비스(▲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정책 안내, ▲주거안심 동행)를 제공하고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1인가구를 보호하는 제도로 7개월 만에 이용 건수가 총 439건을 돌파했다.


주요 이용자는 사회 초년생, 노인 등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이며,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대장 확인 등 ‘전월세 계약상담’이 53%(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 주변 정보를 제공하는 ‘주거지 탐색지원’이 24%(105건), 구민이 이용가능한 ‘주거 정책안내’ 16%(71건), 계약 전 집 상태 점검과 필요 시 계약까지 동행하는 ‘주거 안심동행’ 7%(30건)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관악구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 희망시 서울 1인가구포털(1in.seoul.go.kr)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879-6612)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이용 가능한 ‘부동산 분쟁 조정 상담’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유튜브에 업로드한 ‘전세사기 예방법-관악구가 알려드려요!’는 조회 건수가 2천2백여 회를 달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안정된 구민 주거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톡톡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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