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하 의원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3년02월23일 10시3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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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간선시설 설치 관련 비용분담으로 지역개발사업의 형평성 제고...

[여성종합뉴스]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강원발전법’ 시리즈의 1호 법안으로, 23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개발법」이나「주택법」 등은 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분담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개발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 지역개발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형평성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지역개발 지원 법안으로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역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박 의원은 2023년 ‘강원발전법’ 시리즈 법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재건축부담금 귀속 비율 강화 등 지역 맞춤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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