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입력 2023년02월23일 13시04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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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사회재난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2종 보장항목 확대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충남 서산시는 27일부터 모든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들에게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최대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이다.

서산시청 제공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며, 올해 ▲사회재난사망 ▲온열질환 진단비(1회 10만 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상관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671)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타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성기찬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올해는 사회재난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장항목을 2개 확대했다”라며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안전한 서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6년간 운영했으며 총 30건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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