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입력 2023년02월23일 14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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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성종합뉴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7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수요 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장제도이다.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 연 60만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 등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했던 농민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오는 5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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