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신축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입력 2023년02월27일 20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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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경기도와‘깡통전세’피해 예방에 나선다.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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