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 2023년02월27일 21시5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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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건축물에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에 대한 철거와 처리, 지붕개량 비용 등이다.

 

올해는 전년 보다 2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된 8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철거 100동,비주택철거 60동,지붕개량 20동 등 총 18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시 동당 최대 352만원 이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비주택(창고, 축사)은 200㎡이하 면적일 경우 전액 지원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처리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라며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의 처리를 희망할 경우 한분도 빠짐없이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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