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3년02월28일 18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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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역량 집중, 단속활동 전개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고질적 서민생활 침해범죄인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경제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전화금융사기가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검거에 주력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은 50.5% 감소하고 검거는 40.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에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 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상선에 제공하는 전달책과 환전소 및 총책, 관리책 등 상선 검거에도 노력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 한 뒤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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