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세사기 의심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

입력 2023년03월10일 08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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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동구가 지난 2월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5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 사기 위험 지역과 다수 민원 발생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거짓정보 제공,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매물 게시 및 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이 포함되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상자는 빠짐없이 연수 교육을 수강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직업윤리의식 강화로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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