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입력 2023년03월14일 08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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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총 37건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검거했으며 유형별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해기사 무면허, 과적·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범죄가 29건에 달해 전체 범죄의 78%를 차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검사 미수검, 해기사 무면허,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 총 8개 항목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특별단속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지역별·시기별 특성에 맞는 해양안전 사고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경미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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