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법제교육 실시

입력 2023년03월14일 09시4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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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와 구ㆍ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순회교육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증가에 따른 입법역량 강화,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대상 홍보(캠페인)도 실시된다.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이원준 사무관과 울산시 손문수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생활 속 법률 상식,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3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법제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합리적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 교육을 통한 자치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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