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석준 의원 ,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입력 2023년03월14일 16시52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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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4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 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 2 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 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 보험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보험업법 」 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 · 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많았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험업법 」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 ( 예컨대 ,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 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 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 며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을 과도하게 규제했던 경직적 제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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