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현영 의원 ‘ 전공의 과로방지법 ’ 대표발의

입력 2023년03월14일 17시4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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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포함 장시간 근무 강요받는 직종 현존 , 노동 존중사회의 사각지대부터 살펴야...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이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 시간 ( 응급상황시 최대 40 시간 ) 을 24 시간 ( 응급상황시 최대 30 시간 ) 으로 낮추는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 결과에 따르면 , 전공의의 52.0% 가 ‘4 주 평균 주 80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다 ’ 고 응답했다 . 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 시간 이었다 .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 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 외과 (90.6 시간 ), 신경외과 (90.0 시간 ), 안과 (89.1 시간 ), 인턴 (87.8 시간 ) 순이었다 . 

 

24 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 일주일에 3 일 이상 ’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 였다 .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42.11%), 신경외과 (29.03%), 인턴 (26.90%), 비뇨의학과 (26.09%), 외과 (24.00%) 순으로 ‘ 일주일에 3 일 이상 ’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16 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 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 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 과목별로는 안과 (66.9%), 정형외과 (66.2%), 흉부외과 (63.2%), 신경외과 (54.8%), 성형외과 (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 주 평균 주 80 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 수련시간이 연속 36 시간 ( 응급상황시 최대 40 시간 ) 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또한 16 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 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7 조 」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 장시간 연속근무로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 시간 ( 응급상황시 30 시간까지 ) 으로 제한하고 , 응급실로 제한되어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

 

신현영 의원은 “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다 .” 라며 , “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 이라며 , "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말했다 .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 고영인 , 윤영덕 , 김한규 , 김병욱 , 김병기 , 김정호 , 이용선 , 진성준 , 권칠승 의원 ( 총 10 인 )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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