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홍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23년03월16일 09시40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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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의미의 ‘고독사’를 가치중립적 개념인 ‘고립사’로 대체

국회 김홍걸 의원=인터넷캡쳐
[여성종합뉴스/최화운 기자]국회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 법률 개념인 ‘고립사’를 규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죽음을 고독사라 표현한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쓸쓸함과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왜곡하여 묘사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1인 가구의 죽음이 ‘고독’해서가 아닌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것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고립사 문제 해결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임이 명확해진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 고독사 실태조사 이전에는 고독사와 무연고사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이 없어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지 못하였다. 2022년 5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1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사 자료를 대신 제출하였다. 1인 가구의 죽음을 무연고사와 고독사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이처럼 통계의 누락과 왜곡을 낳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고독사’가 부여하는 1인 가구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겨내고 무연고사와 고독사를 법률적으로 통합하여 행정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 통합적 법률 개념인 ‘고립사’를 규정했다. 

 

김홍걸 의원은 “외로운 죽음의 수는 사회적 고통지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고립사 예방의 첫걸음이다. 아울러 고립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고립된 삶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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