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입력 2023년03월16일 22시00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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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인증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확산 도모 

 

전국 최초 유기농업 특구 홍성군이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 기간(2022년 11월 ~ 2023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사업 기간 중 친환경 인증이 지속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 등이다.

 

올해 홍성군의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1백만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논 단가로 지급한다.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급액은 논의 경우 유기 700,000/ha, 무농약 500,000/ha, 유기지속 350,000/ha 이며, 밭의 경우는 과수는 유기 1,400,000/ha, 무농약 1,200,000/ha 유기지속 700,000/ha 기타 농지는 유기 1,300,000/ha, 무농약 1,100,000/ha, 유기지속 650,000/ha이다.

 

농가당 지급한도 5ha까지이며, 지급 기한은 유기 인증은 5년간(5회), 무농약 인증은 3년간(3회) 지급하며 유기지속 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 접수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5~10월)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친환경 인증 기간 갱신이나 연장을 통해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두철 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직불금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홍성군의 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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