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입력 2023년03월17일 18시12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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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제공
[여성종합뉴스/윤영애기자] 홍성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하여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로 지역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약 2만 명의 농가인구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벌 쏘임, 뱀 물림 등을 보장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또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단,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홍성군을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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