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2023년03월22일 08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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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의 엄격한 책무 ” 임을 강조하며 “18 년간 계류 중인 법의관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여성종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달 24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 남인순 · 전해철 · 기동민 · 최인호 · 고영인 · 이성만 · 이수진 ( 지 )· 조오섭 · 신현영 · 이동주 ,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 · 김교흥 · 권칠승 · 윤건영 · 이해식 · 조응천 · 진선미 · 천준호 · 장혜영 ·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은 2005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진행됐지만 , 당사자 간 이해관계 상충 및 관계 부처 이견 등의 이유로 18 년이 지난 2023 년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작년 10.29 참사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검시 가능한 전문인력과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이에 진선미 의원은 18 년 ·21 년에 이어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해 밝혀내고 ,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다 .

 

토론회의 좌장인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며 ,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 이어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계 계장 ,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 장태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진선미 의원은 학계와 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 21 년에 발의한 제정법을 수정 · 보완해 23 년 제정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

 

그간 입법 과정에서 법의관법 제정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을 추구했기에 이해 당사자간 쟁점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 , 이번 재발의할 제정안에는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점진적 제도 발전이 가능한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엄격한 책무 ” 임을 강조하며 ,“18 년간 계류 중인 법의관법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아야 ” 할 것이라 말했다 .“ 이번 토론회가 법의관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되길 기대하며 ,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21 대 국회 내에 실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 을 밝혔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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