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23년03월23일 08시16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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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K- 콘텐츠 산업에 발맞춰 지원정책 또한 빠르게 강구해야

김윤덕 국회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김윤덕 국회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 ( 전북 전주시갑 ) 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2 일 대표 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김윤덕 의원이 앞서 국정감사 후속 입법작업으로 대표발의했던 「 조세특례법개정안 」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으로 , 영상콘텐츠의 기획 · 창작 · 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 연구개발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김윤덕 의원은 “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으로 콘텐츠의 진출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행 세제 지원 또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라며 , “ 앞선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특례적용 기한의 연장 근거를 마련했고 ,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세제 지원 기반을 만들었다 ” 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크며 , 민주당 차원에서도 콘텐츠 산업의 체질을 선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당의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라며 , “ 문체위 간사로서 콘텐츠의 제작 , 유통 , 소비의 전 과정이 모두 지속발전이 가능한 생태계가 되도록 ,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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