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추진

입력 2023년03월23일 11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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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징수과(과장 김수경)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2023. 3. 14.)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대상 주택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돼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개정된 감면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납세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받았던 납세자에게는 차액분을 환급해준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50%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차액분을 직권으로 환급 결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위택스에서 조회 후 환급신청(계좌입력)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의정부시 징수과에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징수과로(031-828-2763) 전화하면 된다.

 

김수경 징수과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및 신규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에게 안내문, 알림 톡,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신속한 환급 처리로 누락자를 없애고 환급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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